'그림 대작' 1심 유죄 조영남, 다른 그림으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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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씨가 다른 대작 그림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최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구입한 A씨가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자 한 항고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 그림의 붓 표현 등이 조씨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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