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노조는 왜 '쟁의'를 결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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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월요일 정기 휴관 단협에 명시해 휴무 보장"…사측 "휴관은 경영권, 단협 명시는 안 돼, 다른 대안 마련해 처우 개선"

예술의전당 전경.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노동조합이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 8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의전당 노조는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를 결정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노사는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임금협상 등 대다수 안건이 체결된 상황인데, 단 한 건 ‘월요일 정기 휴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7년 예술의전당 노사 협의로 개정한 단체협약의 5장 근로조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은 일요일, 월요일로 하며, 공연장과 전시장은 매주 월요일 휴관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다수 공연장은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말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휴관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일부 공연 혹은 전시가 월요일에도 진행돼, 직원들이 휴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대체휴가가 소진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무 인력 확충, 소멸된 대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요일 휴관’을 이번 단협에 명확히 명문화해, 정기적 휴무를 보장해 줄 것을 바랐다.

하지만 예술의전당 사측은 “‘월요일 휴관(혹은 휴가)’은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이지, 단협 건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를 지금보다 낫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겠지만, '월요일 휴관'을 단협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협 명시를 제외'하고 “음악당의 경우 월요일 대관 신청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휴관일로 운영해 휴무를 보장할 것이고, 대휴 소멸 시효 또한 따로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열흘간의 조정 기간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 노조는 1989년 1월 설립됐다. 국내문화예술단체로는 처음 결성됐다. 설립된 해와 1997년과 1998년 등 파업을 진행, 일부 공연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고, 이후 쟁의 개시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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