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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실엔 사비 냈고, 차명폰 일절 안썼다"던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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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사 결과로 신빙성 무너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수사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를 또다시 무너뜨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해명·반박 과정에서 쏟아낸 '의상실'과 '차명폰' 관련 주장의 신빙성이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맞서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A4용지 50여쪽에 달하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를 반박하면서 유 변호사는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私費)로 지급했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로 최순실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이영선)을 통해 최순실 및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 주장에서 돈 전달경로는 수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돈의 출처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의상실 관련 비용은 전액 박 전 대통령 사비가 아니라, 국민 혈세로 모은 국정원 특활비가 섞여 들어갔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쓰인 의상실 운영비 6억9100만원 중 '일부'가 국정원 돈이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 변호사의 반박 자료 중 차명폰이 아니라 부하들의 보안폰(업무용 휴대전화)만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던 부분도 이번 수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마주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수행원의 휴대전화로 필요한 경우 통화했다 △최순실이 수행원의 보안폰에 전화를 건 경우 이를 건네받아 통화한 사실은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보안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통령은 이 휴대전화의 명의인이나 그 출처·번호 등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까지 무려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다는 구체적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용요금은 무려 1300만5800원에 달했다.

검찰은 최순실 및 '문고리 3인방',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과 박 전 대통령 간 통화만을 목적으로 개통된 단말기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 때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2014년 이후 최순실 도움을 안받았다"고 했으나, 청와대 문건 유출이 2015년 이후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최순실의 인사 천거는 문화부 외 다른 부서는 없었다"던 박 전 대통령의 우익 인터넷매체 인터뷰 내용도, '최순실이 나를 천거했다'는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의 진술로 간단히 뒤집힌 바 있다.

한 변호사는 5일 CBS와의 통화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도 '할복' 운운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구속됐다"며 "사실관계의 호도나 왜곡까지 사법부가 용인할 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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