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비상 사태 대비…선박 강제소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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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출입 해운물류 안정을 위해 선박을 강제로 소집할 수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구분했다.

먼저,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소유자 등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수송 명령에 원칙적으로 즉시 응해야 한다.

과거에는'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서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 소유 선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가지면서 민간에 임대한 선박까지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운영협약이 새로 제정돼 국가가 도선과 예선, 하역 등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비상 사태 발생에 따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확보됐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제정안은 해수부장관이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과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그동안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만큼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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