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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2층 비상구 앞 창고 사용 소방당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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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지난해 10월 특별조사 때 비상구 출입 불가능한 점도 인지 못해

(사진=홍철호 의원 제공)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20명의 사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2층 여자사우나 비상구 출입 통로 앞의 창고 사용을 소방당국이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재 건물 도면을 확인한 결과 소방당국이 2층 여자 사우나 비상구의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를 동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 보고서와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 또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2층의 비상구 통로에는 2m가 넘는 선반들이 가득 차 있어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120c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화재 건물 2층의 비상구 통로는 선반 등에 가로막혀 50c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홍철호 의원 제공)

 

홍 의원은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 31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과 개선 조치 사항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업체에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현장조사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한 뒤 이를 반영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소방서장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완공검사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장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동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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