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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당원투표 투표율 낮아도 찬성 많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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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3 이상 투표 규정 없다" 일축…투표율 낮으면 통합 정당성 논란 불가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당무위원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투표제를 밀어붙이면서 유효투표율이 찬성측과 반대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반대파측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1/3인 33.3%의 투표율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 대표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21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반대파측은 당원 규정 제25조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결과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긴다고 해도 투표율이 30% 이하일 경우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파 측은 전당원투표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당원 규정이 아닌 당헌 5조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대해 전당원투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규 25조는 당원 몇 명이 모여 투표를 청구했을 경우 전체 당원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건데 이번 선거는 당무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당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파 내부에서조차 당헌과 당규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억지'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정배·정동영·안철수 등 주요 주자들이 참가했던 지난 8.27 전당대회때도 K-보팅 투표율 18.4%, ARS 7.3%에 그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당무위원회의’ 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번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이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표율이 더 낮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기만 하면 통합 찬성에 대한 의사 확인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의 당원이 투표를 해서 70% 찬성이 나왔다면 전체 당원의 14%가 찬성한 셈인데 이를 통합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합파가 주장하는 당헌 조항에도 전당원투표의 방법과 절차는 당규로 정하게 명시돼 있다"며 "당헌과 당규를 마치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건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건이 통과된 뒤 안 대표측은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이 결과가 안 대표에게 좋은 결과일지는 모르겠다"며 "33% 투표율을 넘지 못한 통합안이 전당대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도 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반대 여론이 높은 호남 지역 당원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로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통합 열차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몰고 가기 위해 투표 독려 등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규정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정당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선거 전까지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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