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작업중지 일부 해제…금속노조 반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지 이틀 만에 작업 중지를 일부 해제하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17. 12. 14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작업 중 20대 근로자 숨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B지구 열연공장과 C지구 열연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20일 안전보건공단, 외부 제철소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가 회의에서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처리하는 B.C지구 열연공장이 장기간 서게 되면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고로에서 쇳물을 내보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안 된다"며 "3일이 넘어서면 내부에 있던 쇳물과 가스가 섞여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 재해 발생을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인데 2차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것은 작업중지 명령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 당국이 작업중지 해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해제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천안지청이 결국 제대로 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없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며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작업 중지를 해제하려면 사업주의 해당 공정 점검, 안전개선 조치 등 당국이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천안지청은 정권의 산업 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뒤엎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명령을 해제한 것이며 안전작업 계획서를 받아 정기감독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일하던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주씨가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15일에는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진 A지구 열연 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치수를 재다가 갑자기 돌아간 벨트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