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하동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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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6) 하동군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지만,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운영자금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자격증을 빌린 후 건설업 등록을 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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