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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중정상회담, 정말 '외교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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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이번 중국 순방과 한중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악의 회담이며 한마디로 외교참사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가한 비판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말 이번 순방과 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가.

김 원내대표는 "13일 공항도착부터 방중 일정 자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빈방문인데도 베이징 공항에 문 대통령을 영접나온 인사는 중국 외교부 차관보였다.

일반적인 국빈 영접과 비교해도 한 계단 격하된 의전이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에서는 14일 신문지면에 문 대통령 방중 관련 사진을 단 한 장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14일 국빈 만찬 전까지 중국측 핵심인사와 밥 한끼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빈으로 초청한 외국 국가 원수에 맞는 대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홀대’에 이어 외교결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공식 환영식에서 문 대통령과 악수한 뒤 문 대통령의 팔을 툭 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친근함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에서 의전상 용납될 수 없는 결례라는 지적이다.

결정적인 것은 한국 취재진에 대한 중국경호원의 집단폭행이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14일 '한중경제 무역파트너십' 행사장에서 취재비표를 받고 문 대통령을 수행취재 중이던 우리 사진기자 2명이 중국경호원에게 집단폭행당한 것이다.

아무리 중국이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는 문명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특히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이러한 폭행은 사진기자협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폭행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느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오는 이유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홀대론'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과 정상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대화와 평화만 강조한 원론적 공동합의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설득력있는 것은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뇌관은 그대로 놔 둔데다, 대북제재나 경제보복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측의 협력이나 약속을 받아내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공동언론발표문 없이 개별발표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였으면 왜 정상회담을 가졌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꼭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비껴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양국의 관계회복을 위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중국은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증명해 주듯이 서로 단절하고서 살아갈 수 없는 이웃국가이다.

특히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가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문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홀대하는 분위기를 무릅쓰고서 어떻게든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어렵사리 가진 것을 '외교참사'로 몰아부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만 현 국면에서도 모든 국민은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주장을 펴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기를 바랄 것이다.

당장 이번 기자폭행 사태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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