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사고 낸 30대 중국 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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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중국 동포 한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곡성군 삼기면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로 운전하다 군내버스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4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한 씨는 불법 체류를 하다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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