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싹쓸이…그물 규정 위반 불법 중국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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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10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어선들은 50㎜이상인 그물 규정을 40㎜이하로 줄여 조기와 잡어 등 960㎏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이와 같은 유형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어린고기 등 수산자원 남획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매각 처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중국어선 16척을 나포, 담보금 8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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