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아주겠다" 전직 제주도의원 사기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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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상수도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챙긴 전직 제주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소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던 업자에게 상수도 연결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씨는 법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 들였다.

소씨는 지난 2010~2014년 제9대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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