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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 거래금지 등 '비트코인' 긴급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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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13일 가상통화(비트코인)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 및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하며, 더 나아가 과세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면서도,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예컨대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인 만큼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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