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사실 아니다"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7-12-08 21:04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 전 국회의원이 지인인 B(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지난달 말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 서울시 강남구의 공원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으로 A 전 의원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4년 학술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용역 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일감을 주겠다는 A 전 의원의 말에 몇 차례 만나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A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