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관련 내부자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사건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들의 연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7일 국정원 내부자 A씨의 진정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공식화했다. 공안2부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일원이다.
같은 내용의 A4용지 5장 분량 제보를 접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A씨가 지목한 수사방해 당사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정·제보의 골자는 2014년 3월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국정원 수사3처 소속 인사들이 '가짜 서류'로 채운 '가짜 사무실'로 검찰을 인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댓글공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현안TF'의 수법과 판박이다.
수사 결과 2013년 수사방해에서는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TF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장호중·이제영 검사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들 검사가 2014년 수사방해 시기에도 여전히 국정원에 파견돼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2013년 4월 장호중 감찰실장, 이제영 파견검사로 나란히 국정원에 부임했고, 2015년 2월 나란히 국정원에서 복귀했다.
동일수법의 수사방해가 반복된 만큼,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제보에 파견검사가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정원 내부자인 제보자로서는 외부 인사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며 "파견검사들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이른 것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책임을 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파견검사들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 소환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