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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는 아동수당 제외'…흙수저 맞벌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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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며 대출도 받고 있는데"…선별 지급에 '황당' 반응

(자료사진)

 

5개월 된 딸을 키우는 직장인 최모(29) 씨는 최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졌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 무해성을 꼼꼼히 따지며 고르다보니 옷과 기저귀, 매트 등 기본적인 육아용품에만도 만만찮은 목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월 10만 원이란 돈은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최 씨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부부합산소득은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3인 가구 10분위 기준 월 소득인 723만 원을 넘긴다.

내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채 '선별 지급'될 상황에 놓이자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맞벌이로 버는 만큼 납세와 육아 등에 쓰이는 지출이 큰 처지에 아동수당 지급에서마저 배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단 것이다.

수입이 철저히 계산되는 만큼 납세 역시 칼 같이 지키고 있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자신을 '흙수저 맞벌이'로 지칭한 직장인 이모(39) 씨는 "대출을 받는 사정에 우리 가정의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것도 몰랐다"며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나란가 싶기까지 하다"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이 같은 불만은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져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달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한 청원등록자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엔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8000명에 가까운 '동의' 행렬이 늘어섰다. 이들은 "열심히 맞벌이를 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또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아동수당은 왜 상위 10%을 제외시키냐"며 "맞벌이를 한다고 이런저런 혜택도 못 보는데 너무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데 대한 비판의식도 있었다. 회사원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소득 수준을 계산해가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야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며 아쉬움 섞인 분노를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해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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