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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숙원' 경찰 수사권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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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은 형소법 외 헌법개정도 필요… 국회‧검찰 암초 넘어야

(사진=자료사진)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독립을 핵심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통제받지 않는 성역이 된 검찰을 견제해야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분리'를 내세운 상황인 만큼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분위기이지만 권고안이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데다 최근 '적폐수사'의 선봉에 서있는 검찰을 상대해야하는 등 곳곳에 암초가 많다는 분석이다.

◇ "檢 견제" 외쳤지만 필요조건은 '헌법개정'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갖는 것으로 제한하자'며 특히 영장청구권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을 지적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실어줬고 영장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62년 제5차 개헌에 담겼고 현재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3항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체포와 구속은 물론 기본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조차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종속관계가 형성됐다.

개혁위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권고안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외에도 영장청구권을 조정해야하므로 헌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수사권 분리·조정과 함께 헌법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도 경찰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일반법률과는 다른 헌법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 검사 등 법조인 출신 많은 국회 넘어서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까지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도 개헌 시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로 사안이 넘어가도 난관은 있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인 출신이 많은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질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속 의원 17명 중 7명이 검사 출신이다. 검찰에 우호적일 수 있는 이들이 수사권 조정 등 검찰조직이 반발하는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헌법 개정 역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고 이후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의결된다.

◇ 적폐수사 선봉 자처한 검찰과의 힘겨운 싸움도

(사진=자료사진)

 

최근 적폐수사의 선봉장으로 나선 검찰과의 싸움도 가장 큰 암초 가운데 하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적폐로 낙인찍히며 개혁 1순위로 꼽혔던 검찰이지만 현 정부들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수사 등 적폐청산에 앞장서며 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싫든좋든 검찰의 날선 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빼앗아 가는 안을 추진하기가 쉽기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검찰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수사지휘를 일절 안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통제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경찰이 인권친화적 수사과정을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를 자리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을 견제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를 직접 정조준하는 등 경찰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혐의가 확실시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번번히 반려하는 등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외부위원회를 통해 각종 개혁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은 어떤 개혁안을 내놨냐?"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실력행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경찰은 묵묵히 경찰의 갈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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