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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에…김동연 "전혀 문제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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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공식 서한 발송…"OECD 등 다른 기준에 부합…적절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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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으로 선정한 데 대해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EU는 전날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어제 EU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우리의 조세주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적절히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에 더해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해조세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OECD의 경우 'BEPS 프로젝트'에서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반면, EU는 제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는 지난 2월 국제회의에서 OECD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확약한 바 있다"며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함께 명단에 오른 나라는 파나마와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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