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가 4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박을 전복시키고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전 씨는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이나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조타실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