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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에센셜 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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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이나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를 말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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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최소 0.4% 최대 5.8%나 검출됐다. 5.8%는 기준치의 최대 58배나 검출됐다는 의미다.

또한 13개 전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는데, 최대 603배까지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 마사지제, DIY용 화장품 원료 등)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리모넨은 착향제로 사용되며 눈과 기도를 자극하고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도 역시 착향제로 사용되며,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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