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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앞둔 파리바게뜨 사태… 노사 대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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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놓고 최대 3개 소송전 예상… 막바지 노사 대화 성공할까

 

NOCUTBIZ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던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 내 직접고용을 거부해 정부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정 공방전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 대화를 통한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된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지만, 기한인 5일 자정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실에 대해 범죄 인지 및 보강 수사 절차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시정지시에 불복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에 매겨질 과태료는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1명당 최대 1천만원씩 산정된다. 그동안 언론에서 '최대 530억원'이라고 말한 이유도 불법파견된 제빵기사가 5309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견법 예외조항에 따라 불법파견 당사자인 노동자 스스로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를 계산할 때 그만큼 제외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중 70%인 3700여명이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사측이 추진하는 '합작법인'을 통한 간접고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기한 동안 전국 설명회를 통해 구한 제빵기사들의 간접고용 동의서를 이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측 주장대로라면 과태료 규모는 160억원대로 줄어든다.

반면 노동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제빵기사 중 274명이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본인 의지대로 동의했는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빵기사를 사용한 본사에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파리바게뜨가 지키느냐 혹은 제빵기사 본인이 이를 거부하느냐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직접고용을 거부한 제빵기사들이 합작법인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노동부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본인이 서명한 직접고용 거부 서류를 정부도 신뢰하지만,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에서는 사측이 대신 제출할 동의서를 믿을 수 없다"며 "다만 제빵기사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어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과태료를 확정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제빵기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과태료 규모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과태료 효력이 정지되고, 이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며 "파리바게뜨와 일부 언론이 마치 과태료 폭탄으로 회사가 휘청인다고 과장하는데, 실제로는 당장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미 파리바게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외에도 과태료 처분과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에 불복해 총 3개의 소송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가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지시·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경영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배구조 등으로 볼 때 결정구조의 상층부를 밝히기 쉽지 않아 수사 방향을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는 5일 낮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노사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노조는 사측에 4회 이상 대화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반면 사측이 노조에 대화를 제안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시정기한 당일 오전에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오는 7일 만나자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4자가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된다면 협력업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주체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노사 양자 사이에 먼저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본사 직원인 사실을 사측이 인정하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직접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 조건은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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