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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탈취 주장은 사실관계 틀려"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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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제이씨와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반박했다.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 엔지니어링도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현대차가 로봇 설비 기술을 다국적기업으로 유출해 회사는 해외 시장 판로도 막혀버린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날 기자회견 후 "사실 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여덟 차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고, 비제이씨에서 현대차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타 수처리약품 공급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탈취한 자료를 경북대에 넘겨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비제이씨도 참가했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함으로써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해 다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돼 계약종료일에 맞춰 BCJ와 납품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를 다른 일반 특허들과 비교해 신규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다"면서, "이는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경북대와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 특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비제이씨의 특허 탈취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오씨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첫번째 사례인 2010년 현대차의 '프레스설비 부품' 기술 개발 요구와 관련해서는 "2007년 설치된 프레스 이송장치의 볼스크류의 사용 수명 개선을 하기 위해 2010년 설비 메이커에 '볼스크류 수명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또 오엔씨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의 설비부품 무료 제공 부분에 대해 "오엔씨 엔지니어링이 BLIS사 볼스크류 2셋트를 현대차에 테스트용으로 납품하겠다고 해 현대차는 사용 테스트 후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협력사 등록 없이는 현대차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납품을 거부해 BLS사 볼스크류를 공정에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기술 유출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측의 제품 설명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고, 이미 해외 유수 업체인 SKF사와 협의지속 중이어서 오엔씨엔지니어링의 제품설명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오엔씨엔지니어링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를 주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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