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1시간 내 도착했으면 결과 달라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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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만든 특수구조대, 이번에도 골든타임 못 지켜

- 좀더 일찍 도착해서 수중수색 가능했다면….
- 선박 충돌 사고는 대부분 쌍방의 인적 과실
- "위험 감지한 후에도 속도 낮추지 않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공길영 교수 (한국해양대)



◇ 정관용> 무려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오늘까지 수색작업 진행 중이지만 낚싯배 선장 등 실종자 2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해양대학 공길영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공길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통상적으로 급유선보다 낚싯배가 빠르다는데 어떻게 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고 원인 어떻게 추정하세요?

◆ 공길영>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좁은 협수로를 급유선과 낚시 어선이 나란히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대가 가까이 다가서게 됐고 낚시어선의 선미 좌현 쪽을 급유선의 선수가 들이받은 그런 사고 이후에 낚시 어선이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선실에 갇히게 되고 선실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해서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좁은 협수로라고 했는데 얼마나 좁은 거예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 공길영> 영흥대교 밑에 이게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수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는 약 350m 정도의 좁은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낸 낚시어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폭이 350m면 그렇게 좁은 수로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 정관용> 굉장히 넓은 거죠.

◆ 공길영> 그렇습니다. 대형선의 경우에는 좁다고 얘기하지만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좁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데. 아마 이런 충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고가 쌍방의 인적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무슨 과실이요?

◆ 공길영> 한쪽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충돌을 피했을 것 같은데. 양쪽 다 판단의 실수가 있어서 충돌로 이어진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낚싯배 선장은 실종 상태라 뭐 그렇습니다마는 급유선의 선장이 낚싯배가 가까이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군요.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공길영> 일반적으로 낚시어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급유선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선장이 지금 실종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낚시어선의 기관에 조금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빠른 속력으로 급유선 앞을 지나갔다면 이런 충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중간에 인적 과실이나 기관 고장이나 이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정관용> 그건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공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좁은 350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협수로 안에 여러 배가 동시에 지나갈 때 무슨 규정이나 원칙 같은 게 없나요?

◆ 공길영> 안전항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이 두 척의 배가 나란히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렬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번 사고는 나란히 병행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협수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상당하게 낮춰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전한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속도를 줄인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더더욱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전의 속력이 낚시어선이 9노트, 그리고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6노트 이상 항해를 한 걸 봐서는 사고 감지의 위험 후에도 이 속도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정관용> 결국은 인재죠, 이것도.

◆ 공길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충돌 사고는 운항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골든타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공길영>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사고 접수 후에 영흥해양파출소에서 고속단정이 30분 정도에 도착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였다.. 그동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중수색이 가능한 잠수사들 그리고 특수장비가 도착한 건 1시간 10분 후에 도착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공길영> 그런데 해경이 이런 수중 잠수요원이나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특수해양구조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각 해양경찰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시간 반 만에,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배는 특수구조단이 아니고 평택에 있는 해양경찰서에 있는 구조대와 인천구조대가 최초로 도착하게 됐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다고 특수구조단도 만들고 이런 구조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은 얘기합니다마는 여전히 1시간 이내에 도착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선실에 갇혀 있던 분들이 일부는 에어포켓에 있으면서 1시간 반 지나서 구조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결국은 충격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었거나 그래서 익사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수중수색이 가능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전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두 명의 실종자를 아직도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 공길영> 지금 실종된 분이 선장하고 또 다른 한 분인데 선장은 대부분 조타실에 그러니까 선체 상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실에서 빠져나오기도 쉽고 또 어떤 충격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아마 구조된 분들처럼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빨리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류에 휩쓸려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부분 우리가 보면 승객들한테는 구명조끼를 입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 정관용> 선장은 안 입고?

◆ 공길영> 막상 선장은 작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령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면 아직 물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구조하고 수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좀 수색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어쨌든 1시간 이내 도착 약속이 못 지켜진 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공길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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