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업무상 과실치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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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해경은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선창1호(9.77t) 사고와 관련해 가해 급유선인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등 2명 긴급체포했다.

인천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낚시어선인 선창1호(9.77t) 사고와 관련해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선장의 경우 운항중 위험상황에 처하면 정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갑판원은 조타실에서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명진15호에는 승선하고 있던 기관장과 기관사, 항해사, 갑판장 등 총 6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진15호 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신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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