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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런 식의 구속적부심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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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에 내부 비판 제기

이명박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핵심 피의자 등이 잇따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5기)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해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은 사이버사 공작의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병헌 전 수석 혐의에 연루된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 등 3명의 석방 결정을 지목한 것이다. 적부심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석방 결정에 대한 비판을 막는 법원 안팎의 환경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검찰은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다"고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호응이 나왔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언급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이 일부무죄로 판결된 데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렸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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