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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청탁과 뒷돈을 받은 혐의로 또다른 검찰 수사관 김모(51) 씨가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 원과 추징금 36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초에는 역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