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공정위 속인 변호사, 징계요청 당한 사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과징금 선반영한 적자자료 제출해 218억 감경받아"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436억 원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해 절반인 218억 원을 감경받은 변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원심결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기하면서 성신양회의 과징금 436억 원을 미리 반영한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의 의결일 기준 직전 3년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주장해 과징금을 218억 원을 감경받았다.

특히 A변호사는 지난해에 납부할 원심결의 과징금을 201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시켜 과징금의 감경 사유인 적자를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A변호사가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15년도 재무제표에 원심결의 과징금이 미리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하고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다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현실적 부담 능력 입증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상태 고려 시 해당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 변호사가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의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A변호사가 제기한 공정위의 재결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에 대해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고의로 은폐·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과징금 감경 결정을 내렸다"면서 "심의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은폐 누락'의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로 제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