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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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전수조사, 조례 제정, 점포별 상생협약 등

 

창원시가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일명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과 점포별 상생협약 체결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원시는 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창동·오동동 일대 상가 임대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지난 8월 창원시, 건물주, 상인회대표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창동·오동동지역 1천여 개의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회와 건물주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점포별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기로 했다.

상가지역 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해 상가 임대료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해 임대료 증차 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신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창원시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창원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대인, 주민대표 등 주민이 구성 운영할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공무원, 변호사, 문화예술인 등 시에서 구성 운영할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상생협력상가지정, 지원사업 심의 결정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충수 창원시 관광문화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간 오르지 않는 가게는 착한가게 명패부착, 과도하게 오른 지역은 시 지원사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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