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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기존 영장발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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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 김관진·임관빈 잣대, '민간댓글'에는 적용 안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최근 석방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행진이 '민간인 댓글' 관련 구속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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