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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혜·관제집회'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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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공갈·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친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우회 지원 등 특혜를 얻고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이 있는 구재태(74)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구 전 경우회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한 항의 집회를 열어 계약을 체결해 8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회장은 또,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고엽제전우회 측에 경안흥업 자금 3억70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주고, 정치활동 비용으로 경우회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대기아차 측을 압박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준 혐의를 담았다.

당시 국정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자금 지원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압박으로 대기업에서 경우회로 흘러들어간 돈이 구 전 회장의 주도 아래 불법 정치활동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전 회장은 경안흥업 거래처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인 경우회를 사유화해 개인의 치부와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 연속 경우회 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만들어 당시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지지활동을 했던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에 1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홍보됐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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