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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모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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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의약품'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제 등을 표방한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된 제품 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 4건 ▲다른 성분 검출 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 1건 ▲불검출 1건 등이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한 제품 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 1건과 낙태 표방 제품 1건은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Oxandrolone)'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낱알 상태로 유통되기도 하는 등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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