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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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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 상환능력 재심사 후 채무조정을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소액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을 전제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장기연체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부업자 규제 강화 및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은 ▲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 등 대부업자 규율 강화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및 관련 규제 강화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 강화 등에 합의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가 이날 오전 10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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