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복할증' 간극 못 좁히고 불발與 일부 "대법원 판례 이후 후속입법", 野 "전적으로 與책임"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과 야당 간에 이견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입장차를 보이면서 끝내 불발됐다.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가능성이 큰 특례업종 축소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근로기준법과 다른법안 등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중복할증을 놓고 여·야 환노위 의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근로기준법 외의 법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소위가 끝난 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이)아무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노동관계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요원해졌다.
쟁점이 된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안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 정도로 여야가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사 간 합의에 반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복할증과 관련해 내년에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판결을 본 뒤에 후속 입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추후 잡힌 일정이 없다”며 “대법원이 1월 18일에 (중복할증)공개 변론을 잡아놨다. 그 이후 2~3개월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판결의 추세를 볼 때 14건 중에 11건은 중복할증을 인정했고, 2015년 창원지법 판결에서는 중복할증을 안 한 사업주에 형사 처벌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당 내부에 이견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된 면은 있다. 간사 간 합의안대로 추진되면 자칫 우리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끼리 표결을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었다"면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가 끝난 뒤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에 있다"면서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