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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장기미제였던 '용인 교수부인 강도살해' 사건의 범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첫 적용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A 씨(당시 55세·대학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공범 B 씨(당시 52세·사망)와 함께 침입해 A 씨의 부인(당시 54세)을 살해하고 A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 검거 실패로 2007년 2월 경찰에 의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어 사건 발생 15년째인 지난해 6월 28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법률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숨진 뒤 공소시효 만료가 면죄부가 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됐다.
이후 공범 B 씨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자살하면서 김 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