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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외에 국세청에서 추가로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추가로 발견된 계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가 밝힌 1,199개 차명계좌(4조5천억원 규모) 이외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관리하고 있다고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자료를 건네받아 그동안 추가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자체 시스템으로 계좌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의 수와 정확한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을 들어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민주당 TF 측에 2008년 4월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가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3년 4월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납세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당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