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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 우병우 29일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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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윤수·추명호로부터 관련 진술 확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보고서를 비선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조사하면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그를 최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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