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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융위와 영역 다툼? 그리 한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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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권 논란에 "추호도 관심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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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융감독원 예산통제권 논란에 대해 "추호도 관심없고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며 "금융위원회와의 영역 다툼으로 거론되는 건 사실과 너무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제기된 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기재위의 관련 입법에 대한 담담한 대응일 뿐, 예산권이나 통제 강화 이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이 문제에서 영역 싸움할 게 뭐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부담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금감원 편성권이 기재부로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독분담금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걷는 '수수료' 성격 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해 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 부총리도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 발의로 국회 기재위 심사에 오르며 논란이 촉발됐다.

금감원 예산 3666억원 가운데 분담금 비중은 79.7%에 이른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조사에 따른 '수수료' 차원에서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재부 통제를 받게 돼,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져왔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의 중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위가 일단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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