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주택 1차 점검 결과 '위험'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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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 분석 결과, 다음 주 중간 발표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사진=자료사진)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지역 주택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26개소가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판정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험'이 2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건물 '사용 가능'은 1260개소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1차 점검은 피해.위험 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 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위험' 판정 건물이 보수·보강으로 안전성이 나아지면 '사용 가능'으로 변경될 수 있다.

포항 지진 진앙 주변의 '액상화 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된다.

현재 총 10개소에 대한 시추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는 당초 8곳에서 2곳이 늘어났다. 정확한 분석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또 지진 발생과 지역발전소 공사 간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제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정밀 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 공사는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 국민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해 지원한다.

구호비 지급 기준은 전파 60일, 반파 30일, 소파 7일이다. 기둥·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파',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 50% 미만으로 파손됐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파'로 구분된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천원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재민은 1349명이 13개소에 대피하고 있다.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2만 3479건이다. 이 가운데 2만 172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대동빌라 이재민 22세대는 지난 22일 LH 임대주택(장량 휴먼시아)으로 입주했다. 23일에는 대성아파트 이재민 2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는 지난 23일까지 1만 423명이 현장을 찾았다. 의연금은 총 137억 원이 모금됐다.

한편, 정부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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