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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재점화…'상여금 포함' 놓고 재계-노동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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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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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라는 재계의 요구를 둘러싸고 최저임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경제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라고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정해 연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재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졌다.

포문은 경총이 열었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한 조찬포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 4천만원을 넘게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이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가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23일 여야 대표를 만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든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으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처럼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노동계가 아닌 재계"라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계가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언급한 대기업 4천만원 최저임금 주장도 월평균 근무시간을 24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적절치 않은 과장된 사례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25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다 사라지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주들이 기본급을 낮게 묶어 온갖 혜택을 누린 뒤 이제와서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상생의 원리와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기업에서 '낮은 기본금+상여금·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임금인상폭이나 퇴직금 적립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만 유독 묶으려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여부 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벌어지는 이같은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로 보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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