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물 홧김에 뜯어낸 주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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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입주자 대표 선출 갈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이 부착한 게시물을 홧김에 뜯어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여)씨와 B(55, 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설령 허위 내용이 있었어도 상대 측에 이의를 제기해 스스로 바로잡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반박 자료를 내 합리적으로 시정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아파트 동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게시물이 "허위 내용을 포함한 위법한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라며 일부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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