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제품인 '구스롱다운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최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서는 14만9천원짜리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이날 하루만 약 200∼300개가 올라왔다.
정가에 파는 경우는 없고, 평균 5만∼10만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수량이 많지 않아 제 사이즈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만큼 교환은 활발히 일어나는 편이지만 판매가 실제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 판매가 완료된 경우 2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구매를 원한다는 글에서 제시한 가격도 15만∼20만원 사이가 대다수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올라온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에 시비가 붙기도 한다.
검정 제품을 26만5천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린 한 게시글에는 '판매완료', '잘 받았습니다','구매완료, 잘 입을게요'라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구매하지 않았지만, 마치 구매한 것처럼 보이게 해 실제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판매자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수법이다.
이밖에 '직거래 원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없습니다', 'DMZ 비무장지대에서 직거래 원합니다'라는 댓글도 달려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판매자는 '신고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대응하다가 25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다시 올렸으나, 여기에도 '판매자 계좌를 조회하면 사기로 나오더라',
'2032년에 구매하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판매자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리셀러들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응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희소성이 올라가면 비싸지는 건 당연지사고, 중고가를 책정하는 건 판매자의 권리다'라며 '품질이 같은 급의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이 40만원 안팎 하는데 25만원이 비싸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해놓고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옳은 행동도 아니지 않으냐', '브랜드값이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그 정도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반박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과거에도 신발, 의류, 생활용품 등 특정 제품이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 등에서 나오는 한정판 신발들은 매번 매진됨과 동시에 비싸게는 정가의 2∼3배씩에 재판매 물건들이 나온다. 희소성이 커 중고가가 잘 하락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유행에 휩쓸려 구매한 제품들을 비싸게 되팔려 했다가 값이 정가보다도 떨어지는 사례도 나온다.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텀블러 등은 판매 당시에는 대부분 새벽부터 줄지은 사람들 때문에 매진되고, 웃돈을 붙여 중고거래사이트 등에 올라오나 결국 가격이 정가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줄 서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유행이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필요한 사람들만 사게 되면 결국 모두가 덜 고생할 수 있는데 오로지 되팔기 위해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