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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與 "국민 오도" VS 野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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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엔 예산편성권도 없어" VS 한국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고 수사 자청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주장을 펴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의 특활비) 178억 8천만원 중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 의원은 또 "178억 8천만원이 모두 검찰에 전액 배정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검찰 활동과 관련한 것이지 검찰청에만 전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액수나 비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당은 특검법을 곧 낼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애초 법무부에 귀속된 예산인 점과 검찰 활동과 관련한 지원 예산인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이런 질의시간까지 갖게 된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법무부에 이같은 현안 질의가 왜 채택됐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모두 285억원이다. 이중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178억 8천만원, 105억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본부 등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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