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허위에 해썹 위반까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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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친환경 인증기관 대표 등 15명 입건…해썹 인증 허위도

친환경 인증 위조 서류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허위로 친환경 인증 자격을 얻은 기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을 악용한 식품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인증 자격을 얻은 도내 P친환경 인증기관 대표 A씨(63)와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내준 인증심사원 B(59)씨, 해썹을 위반한 순대업체 대표 C씨(62) 등 15명을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P인증기관은 지난해 실제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임에도 4~5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속여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증심사기관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자를 5명 이상 채용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원은 농업이나 식품 관련학과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P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한 B씨는 규정상 1일 2건(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다른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해 충청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을 허위로 인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썹을 위반한 식품업체도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 대표 C씨는 해썹 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 가량 저렴한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지난 1년간 국내산과 혼합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분을 속인 순대업체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C씨는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 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찹쌀 순대 9.2톤(7400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세)씨는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해야 함에도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무항생제)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해 지난 3년간 108톤(4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닭고기 유통 영농조합법인대표와 제품포장지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고등어를 판매해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등도 적발됐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업무는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친환경 인증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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