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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감사' 이제 그만…외부감사인이 경영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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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부족, 노조 파업 등의 기업 위험, 감사보고서에 기재 의무화

 

앞으로 감사인의 역할이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또 회계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 감사시간제가 도입되고 상장회사의 회계담당자는 임원뿐 아니라 담당부서장까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지난 9월 28일 개정된데 따라 핵심 감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감사한 뒤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수주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감법 대상 기업의 감사인은 예를 들어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이나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을 핵심 감사항목으로 정해 들여다봐야 한다.

외부 감사인은 이런 핵심 감사항목을 선정할 때 대상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핵심 감사항목의 선정 결과와 근거 등 양측의 논의 결과는 서면으로 남겨 공식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은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회사측 소명을 듣고 불확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더라도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해 감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런 핵심감사제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뒤 2018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상장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전체 상장사 시행은 2020년)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감사 보수가 낮은데 따라 충분한 감사 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업종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감법 대상 기업이 표준 감사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내 회계 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 담당자의 공개 범위를 지금의 임원에서 부서장까지로 확대해 실명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담당자의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각 협회내에 중소형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에게는 교육 지원과 회계 자문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구성된 작업반(TF)에서 앞으로 감사인 지정 방식 개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주요 과제를 계속 논의해 정리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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