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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배임' 조양호 회장, 불구속 상태서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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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부족' 등 이유로 두 차례나 영장 반려한 검찰, 조 회장 재판에 넘길까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에 70억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 공사 중이던 계열사 호텔 비용 3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보완수사 필요성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따라서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검찰이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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