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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임기, 해석에 좌우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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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마지막으로 임기 논란 되는 후보자 없기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 역시 남은 임기가 10개월도 안남았는데 소장 지명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잔여임기를 한다는 게 다수 견해"라고 현재의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그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논란이 되는 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부여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더 나아가 개헌을 통해 임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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