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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5억 상납? 원래 법무부에 배정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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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돈…당연히 법무부가 쓰는 게 맞다"

- 한국당 공수처 논의 자체도 거부…교착 상태
- 한국당 "여당일 때도 반대…어떻게 찬성하겠나"
- 상설 국가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책임 행정 원칙에 위배
-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묶어서 대화해야
- 법무부 배정된 돈 잘못 쓰인다면? 책임 물을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방금 이야기 나눈 국회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문제도 짚어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금 정부여당은 본격 추진할 태세죠.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제1소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당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회의에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 금태섭> 예. 사실은 최근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장 지명권을 야당에 주면 뭐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나 공수처 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교착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때 얘기가 나왔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 야당이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금태섭> 저희도 그거를 그 얘기가 되면은 그쪽에서 각론을 얘기하자고 얘기를 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야당이라도 특별히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여당일 때에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야당이 됐는데 어떻게 찬성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게 말하자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기존의 검찰조직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어쨌거나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교착이 됐습니다.

◇ 정관용> 유연하게 논의해 보자,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는 사실 여당 쪽이 많잖아요.

◆ 금태섭> 맞습니다.

◇ 정관용>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기관이라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 금태섭>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특검일 경우에는 야당 추천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일시적이고 이게 수사 사건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수처는 3년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상설적인 국가기관을 야당 추천 인사가 한다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건 내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일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책임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야당에서 아무나 찍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민주국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 정관용> 책임행정원칙과 위배되는 문제가 또 있다?

◆ 금태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 금태섭> 저희는 최대한 유연하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논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금태섭> 글쎄요, 그런데 오늘 또 의외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요즘 검찰 수사에 많이 항의를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도 논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검찰개혁에 공수처도 있지만 저희가 수사권 조정도 지금 추진을 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야당과 좀 열심히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어떤 방향이든지 검찰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금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묶어서 함께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금태섭>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좀 지켜보겠고. 방금 그게 논란이 된 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특수활동비를 상납하지 않느냐. 이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 상납한 거랑 똑같다. 이거 법사위 차원으로 청문회 하자, 청문회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하겠다’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금태섭> 그게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05억 원의 돈을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돈을 쓰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05억 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가 쓰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을 잘못 알아서 주장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금태섭> 다만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고 저희도 야당 시절부터 이게 투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왔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 금태섭> 아니, 지금 105억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 정관용>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 금태섭> 그리고 법무부 자체에서 검찰에 돈을 주는 관계입니다.

◇ 정관용>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게 준다?

◆ 금태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관계에서는 국정원이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관계인데 법무부는 검찰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돈을 받아서 검찰에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슨 상납하거나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아예 없어요?

◆ 금태섭> 아니요, 검찰로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법무부가 검찰에 주는 관계죠.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검찰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활동’이라고 배정이 됩니다.

◇ 정관용> 법무부 쪽으로?

◆ 금태섭> 그러니까 검찰활동 쪽에는 수사 이런 게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같은 게 있거든요. 범죄인 인도는 검찰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할 때에는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이고 수사하는 비용은 검찰에서 쓰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그거를 적절히 배분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번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하겠다든지 우리한테 얼마만 달라, 이럴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워서 제도개선의 문제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특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태섭 의원 말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검찰 활동에 쓰라고 법무부를 통해 배정된 돈을 전부 검찰로 줘야 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법무부가 쓰지 않습니까?

◆ 금태섭> 아니, 그거는 검찰 활동이라는 것이 검찰이 하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검찰 업무라는 것입니다. 검찰업무 중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인 인도 같은 것은 명백히 검찰 업무인데, 검찰 활동인데 그것은 검찰 대검찰청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검찰, 혹은 검찰청장한테 주어진 것을 법무부에서 썼다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업무에 주어진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 불러다가 수사 끝나자마자 밥 먹고 돈 봉투 줘서 문제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 금태섭> 아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법무부가 배정된 돈이 실제로 수사나 정보활동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에 쓰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쓰이는 부분을 조사해서 이건 제도도 고치고 필요하면 책임도 묻자 그러면.

◇ 정관용> 그거는 좋다?

◆ 금태섭>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는 것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금태섭>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요. 105억 원이 횡령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갑자기 국가기관을 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안 맞아서 일단은 좀 그 현안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안질의까지는 진행이 되겠네요.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번 우리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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