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14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자택에 있던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33건의 청와대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하는 이 재판부는 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정에 출석한 이후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선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