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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하면 세제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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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에 노후자금 투자 활성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에 연금저축을 좀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때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데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허용돼왔으나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에도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때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6.5%(최대 66만 원),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는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다만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투자자가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KOSPI200 등)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로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ETF는 하락하고, 레버리지 ETF는 추종지수보다 가치가 더 변동하는 ETF로 추종지수가 1% 상승하면 해당 ETF는 2% 상승하는 펀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보호를 위해 미수거래(주식 외상 매입 제도)와 신용사용은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나 신용사용을 통해 ETF를 매수한 뒤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 매매나 연체 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런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 부적합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ETF가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투자 상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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