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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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최근 동절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점검해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9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사업장 27곳 가운데 위반 행위가 중대한 13곳은 고발 등 사법 조치했다.

또,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70만 원, 사용중지 등을 내렸고, 경미한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 등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장, 토석채위장 등 9곳은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법 기관에 고발됐다.

8곳은 신고 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4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관리계획' 후속 조치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발전소 등 사업장 10곳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3곳을 고발하고 2곳은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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